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연금 신청은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온라인 신청 대신 방문 신청 비중이 높았다.
실제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상담 신청은 82만6171명으로 93.1%를 차지했다.
또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 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각종 서류 제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신청 중 불편을 느끼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를 재배치해 신청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별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추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신청 화면에서 동의만 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인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