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503개로…'생산기업' 문구 표시

독감치료제·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503개로…'생산기업' 문구 표시

방사성 방호 분야,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62개 추가

기사승인 2020-12-30 09:53:57 업데이트 2020-12-30 09:54:0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62개) 주요내용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5개)

-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 소변배출 증가),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수은 등 중독 치료에 필요) 등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13개)

- ▴벤즈트로핀 정제‧주사제(약물 복용 후 발생된 근육 이상증 해독), ▴염화칼슘 주사제(고혈압약 중독), ▴사이프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항우울약) 중독) 등

- ▴방울뱀 항독소 주사제(출혈성 뱀독에 대한 처치) 등

▶ 감염병 관리 의약품(5개)

- ▴발록사비르 정제(독감 감염), ▴암포테리신 B 주사제(곰팡이균 감염) 등

▶ 보건의료 필수의약품(39개)

- ▴플루다라빈 정제·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디아족시드 액제(고인슐린성 저혈당증), ▴레보티록신 정제(갑상샘저하증),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부신기능저하증) 등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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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